예배

예식안내 예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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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배 신청절차

자격

  • 신랑, 신부 중 한 분은 본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난 교인이어야 합니다.
  •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신청서와 함께 세례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유아세례를 받았을 경우는 반드시 입교를 하셔야 합니다.(천주교 영세도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가족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효력이 없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결혼예배 담당자가 유선으로 결혼예배 가능 유무를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 신청서를 제출하신 것만으로는 결혼예배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양가 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결혼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예배가 자동 취소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02

결혼예배 안내

결혼예배 시간 및 주례

주례 : 담임목사 주례로 신청가능

  • 단. 신청을 하시더라도 담임목사의 목회일정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결혼날짜 한달 반 전에 연락을 주시면 담임목사 주례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혼예배 장소

  • 결혼예배실 : 본당 예배실
  • 신부대기실 : 3층 유치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