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예식안내 예배안내


문의

ㆍ상조위원장 : 황지태 안수집사 010-3464-5902
ㆍ상조회계 : 김순덕 권사 010-4029-2701

※ 영정사진 신청 (8×10)
영신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영정사진을 무료로 제작해 드립니다.

01

상례예식 안내

성도나 그 가족이 별세하여 유가족이 교회의 집례를 원할 경우,
상조회에서는 일체의 상례절차가 은혜 가운데 집례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구담당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

장례예배 안내

교회집례의 요건

  • 별세한 이가 영신교회 등록교인이거나 그 직계 존비속이 등록교인으로서 유가족이 원하면 교회에서 집례를 합니다.

집례목사

  • 담임목사가 인도합니다.
    단, 부재 시 고인이나 유가족이 속해 있는 교구담당목사가 상례예식을 집례 합니다.
    고인이 영신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인 경우 발인예식은 당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장으로 담임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집례의 제한

  • 주일에는 일체의 상례예식을 집례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전보다 먼 지역에서도 집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유가족이 원하고 교회의 허락이 있을시 예외로 합니다.

조화의 헌정

  • 집례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상가(喪家)의 빈소에 영신교회 조기 및 조화 꽃바구니를 헌정합니다.


03

장례예식의 절차와 예배 (3일장 기준)

첫째 날 (안치/빈소설치/위로예배/상례일정확정)

  • 상사가 발생하면 시신을 병원 등에 안치하고 위로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조회장과 협의하여 상례일정을 확정합니다.
    이때, 상조회장이 상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빈소설치나 조문 받을 준비 등은 장례식장의 안내를 따릅니다.

둘째 날 (염습/입관예배)

  • 염습이 끝나면 구역식구를 비롯한 경조부원 그리고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교역자의 집례로 입관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셋째 날 (발인예배/안장예배)

  • 장제장(화장장) 사정이나 하관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아침 일찍 발인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화장예배(하관예배)까지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화장 시에 유가족이 원하여 교역자가 집례하는 경우에는 안장시 까지 경조부원이 참석하여 집례를 도와 드립니다.


04

상사 발생 신고와 진행과정

상사가 발생하면 상조회장이나 교구장 또는 구역장, 교구담당목사, 교회사무실 중에 어느 곳에나 연락하면 되고, 상조회장이 연락받은 즉시 관계인에게 상사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상조회장이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즉시 방문하여 상주 등 유가족과 상례일정을 1차 협의하고, 병원 영안실과 화장장 사정, 그리고 집례목사의 일정 등을 점검하여 최종 확정,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상례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유가족에게 상례기간 동안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